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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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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추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 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산모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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