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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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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거래 이용한 조세회피…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 도입해야"

박수진 회계사 "자기주식 취득 따른 주주이익 모두 양도소득 취급 바람직"

김미화 세무사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직접규정 없어… 마련해야"

임한솔 변호사 "자기주식 처분 자본거래로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주주가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이용해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규정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지난 22일 금융조세포럼이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가 받는 대가를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통일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주 과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금전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소각 목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취급하도록 소득세법 제17조 제2호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문구에서 '주식의 소각'의 문구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토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분배)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해 자본 거래로 인한 주주과세를 통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유보소득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계사는 "우리 세법의 접근방식은 유보소득을 불완전하게 과세하고 주주간 거래 또는 주주와 발행회사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회사재산이 1천원인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500원을 주고 취득한 경우, 주주의 소득금액은 주식취득원가 100원을 제외한 400원이 된다. 그런데 만일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500원에 넘긴 다음 발행법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500원에 취득했다면 다른 주주의 소득금액은 0원이 된다. 세법에 따르면 발행회사의 유보소득 400원이 구 주주의 양도소득 400원으로 바뀌고 다른 주주의 소득금액은 0원이 된 것이다. 

 

그는 "2011년 개정 상법은 자본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하는 것을 허용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유보소득)과 납입자본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이 혼재한다"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자본금 등과 구분해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개념에 불과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유보소득)으로서의 의미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 거래와 관련한 주주 과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발행법인의 측면에서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를 기업회계와 같이 자본거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계사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이 세법에 도입되면, 유보소득과 납입자본으로 이뤄진 회사재산의 유출을 각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정상적인 유보소득 과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자기주식 관련 주주 과세의 문제점으로 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유효한 경우, 취득거래가 이뤄지는 시점에 소득 유형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즉시 소각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을 관련성 있는 하나의 거래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특히 "현재 주주 과세는 취득시점의 취득목적을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으로 주주의 과세소득 유형을 판단하고 있어 매매목적 취득이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세무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조세불복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 협력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소각결의 시점에 당초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에 따라 불균등 소각으로 인한 또 다른 과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김 세무사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 이후에도 지배주주로서 여전히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새로 마련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주주의 조세부담을 가중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은 배당소득인지 납입자본의 환급인지에 따라 세법상 과세 효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며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세무상 자본분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유상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 배당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자본분류 규정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신주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회사법의 목적이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만큼 자기주식처분 시에도 주주에게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행 판례와 같이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이상, 자기주식 가치 보전을 위한 이사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등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어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규제 개선 이전에 자기주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기주식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고 신주 발행과 같은 규제를 하는 경우 유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효율성이 지나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상법 전반적인 정책적 접근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법상으로는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익통산의 범위가 당해 연도의 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과도 손익통산이 가능하지 않아 손익통산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나아가 이월공제도 허용되지도 않아 주식 양도손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0원임에도, 이론적 구성을 중요시해 배당소득을 관철하는 경우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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