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희 세무사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가능…국민의 세금 보호에 앞장
최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회는 “정산검증은 회계감사의 영역이며,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과소평가한 주장으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무사의 기여를 간과한 것이다.
조례 발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2022.4.28.>
1.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17. 1. 5., 2022.4.28.>
대법원 판결: 세무사도 충분히 수행 가능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세무사가 사업비 정산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세무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비 정산검증이 단순히 회계감사의 범주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자금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는 행정적 검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세무사는 최고의 세무 ∙ 회계 ∙ 경영 전문가로서 이미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세무조정, 세법 준수 검토, 비용 적격성 분석 등과 같은 전문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는 세무사가 본래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국민의 세금, 철저히 감시하는 세무사의 역할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세무사는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며,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세무사는 세무∙회계 기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공공자금의 적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공공사업의 결과물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회계감사와 정산검증은 다르다
공인회계사회는 정산검증이 회계감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회계감사: 기업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투자자와 주주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비 정산검증: 공공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비 정산검증은 세무사의 전문성인 세법 준수 여부와 비용 적격성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세무사를 통한 비용 효율성과 행정 부담 완화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는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2019년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로 인해 공인회계사의 감사 비용은 대폭 증가했다. 이는 중소형 보조사업자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세무사는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며, 보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산검증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세무사 참여의 필요성
세무사의 참여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세무사는 공공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과 비효율적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한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공인회계사회의 반발,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가
공인회계사회는 정산검증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독점적 업무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회계감사와 정산검증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세무사는 정산검증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결론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 업무 수행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공인회계사회는 단순히 시장 독점을 유지하려는 논리를 지양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며,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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