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20개 기관 참여…우수사례·정보 공유
국내에서 생산된 주방용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적발한 관세청과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한 포대갈이를 단속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원산지 단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고, 우수 단속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단속기관은 20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했으며,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다.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에서 소집된 위원들과 매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