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2. (목)

내국세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작년보다 4만8천명 늘어

올해 종부세 54만8천명에 5조원 고지…주택분 과세인원 46만명, 세액 1조6천억원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 40만1천명, 작년보다 4만8천명↑…세액도 1천127억원 늘어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 145만3천원…작년보다 12만1천원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작년보다 4만8천명 증가하고, 세액 또한 1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명에게 5조원이 고지됐으며, 이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 세액은 1조6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4만8천명(11.6%) 증가했다. 세액은 1조6천억원으로 작년 고지세액보다 1천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천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4만8천명(13.7%) 증가했으며, 세액은 5천823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127억원(24.0%)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금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1만7천명(15.5%) 증가했으며, 세액은 1천168억원으로 작년보다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천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만1천명(12.9%), 세액은 4천655억원으로 작년 고지보다 865억원(22.8%) 각각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400명(△0.6%) 감소하고, 세액은 1조원으로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천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천원(9.0%)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지역별 과세인원 증가율은 인천이 14.8%로 가장 높았고, 세종 13.4%, 서울 13.2%, 경기 13% 순이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