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기본공제 '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300%→1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낮추고 세율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54만8천명·고지세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1만명을 대상으로 7조5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점을 비교하면 과세대상 인원이 76만2천명 가까이 줄어든 셈으로,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상향 등의 법령 개정이 주된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주택분 세율인하가 단행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이와함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이 통일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종전 300%→150%로 인하하는 등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종부세 법령 개정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주택을 추가해 주택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 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확대돼,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며,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024년 3월28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된다.
한편,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적용기간을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