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민원 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받은 한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방문 민원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