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세심한 대상 설정·자격요건 제한 필요"
"기업 투자 중복지원 제도적 허점, 포괄주의적 접근해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제도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의 지원대상이 중복돼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된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해 검토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투자 지원제도 하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 제도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상각 특례제도들이 새로 도입이 될 경우 조특법 제127조에도 포함시켜 중복 가능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 배제의 대상이 되는 제도들을 모두 열거하는 열거주의식 접근 대신 미국의 세법과 같이 포괄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조특법 제127조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나열하지 않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또한 제도간 정책 목적이 어긋나는데도 정책 대상이 유사하게 설정돼 제도 효과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시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제도를 들었다.
그는 "정책 목표에 충돌이 발생하는 제도들을 동시에 운용할 때 더욱 세심한 대상 설정 및 자격요건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행정자료의 포괄적 자료 구축이 미비해 기업투자와 직·간접적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만큼 기존의 일대일 분류체계를 탈피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태그화'를 바탕으로 행정자료의 병합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기대효과의 상충, 포괄적 자료 구축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 제도의 복잡성과 파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 지원제도의 간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의 간결화는 관련 법과 조항의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해당 정책 활용 여부의 장단점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더욱 쉽게 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