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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삼쩜삼TA' 소개‧알선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로톡과 달리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며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서 “삼쩜삼TA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하는 것이라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삼쩜삼은 지난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캐디의 수입금액 누락 종소세 환급신고,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부당공제를 통한 종소세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는 물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비 가공계상 등 불성실‧탈세조장으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삼쩜삼TA 서비스는 엄청난 세무대리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필요경비를 넣어 간편장부 신고하면서 저지른 탈세행위를 TA서비스에 현혹된 세무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이 종소세 신고 파트너 세무사 광고제안서를 배포하며 파트너 세무사를 모집 광고를 시작하자, ‘불법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관련 안내’ 공문을 즉시 발송했으며, 삼쩜삼TA로 협력한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정화조사를 해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사 회원이 삼쩜삼TA 서비스에 추가 참여하는 경우 불성실‧탈세신고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황명선‧임광현 의원 등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며,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플랫폼을 통해서, 부당공제나 과장 광고 예를 들어 ‘소득이 있든 없든 다 공제대상이 된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통해 올 상반기 기한 후 신고‧환급신고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거의 2~3배로 늘었다. 수백만 건이 더 들어왔다”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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