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신고내용 단순확인 or 통상 수반되는 질문
납세자의 세금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이은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요구한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기에 뒤이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과 2019년 1월에 진천군에 소재한 쟁점토지 1과 2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주식회사 B에 각각 양도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귀속 양도세 신고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분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올해 3월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 올해 7월 2022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 2토지 양도 이후 2022년 6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을 접수해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두 달 뒤인 8월 종전 신고가 시인돼 절차가 종결됐음을 통지받았기에 올해 착수한 세무조사는 사실상 중복조사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2022년 6월 당시 A씨의 신고내용검증 및 확인을 위한 과정에서 대금청산일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잔금지급 내역에 대해 소명 받았을 뿐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납세자와 접촉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세무조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과세관청이 2022년 6월 A씨에게 송달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기재된 과세자료 발생 경위에는 ‘귀하는 2021년 11월, 2022년 1월 주식회사 B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했으나, 계약을 임의로 나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와 누진세율 회피한 혐의가 있음’으로 기재돼 있다.
과세관청은 또한 올해 4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로 ‘-중략-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해 계약이 다시 체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의 단순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에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