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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내국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다.

 

이 훈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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