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급공채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 변경
내년부터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선발된다.
현재 9급 국가세무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세법개론 등 5과목으로, 이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2과목은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급 국가세무직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을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응시생이 최종 합격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등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하게 되며, 국가세무직의 경우 회계학과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동점자가 최종 합격하게 된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응시자 편의 확대를 위해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가 발급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