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착공신고 완료시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 부여
앞으로는 신축건물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
행전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으로 완료하는 등 9일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에 따른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 결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