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태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도용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금액과 대상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