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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9. (일)

내국세

차규근 "유튜버, 후원금 받으려면 세무서에 계좌 신고해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라이브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후원 계좌가 세금 ‘깜깜이 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원 양성화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해당목적으로 신고한 계좌만 방송화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화면에 은행계좌를 띄워 벌어들인 후원금 수입이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창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공개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개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된다. 미신고 계좌를 통해 받은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세기간 분의 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천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한 공개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천분의 5' 가산세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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