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따라 공제항목 차이 주의해야
19%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 등 미적용
국세청,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상담전화(1588-0560) 운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인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특수관계법인(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법인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 특례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시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31일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다만,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술자 감면요건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30만불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는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방법·계산사례 등을 간략하게 요약한 ‘외국인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게재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중이며,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교직자 면제)를 담은 리플릿을 4개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과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부당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