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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21. (화)

기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향,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시장안정, 민생회복, 금융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자본시장 선진화 등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중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을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개인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한다.

 

아울러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정책도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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