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탈세 차단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자'목 신설
근로자 공급용역·단순인력 공급용역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 등 부가세 면세
단순인적용역만 제공한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매입세액 불공제
올해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한 궁금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문답내용.
■시행령 ‘아’목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에는 어떤 사업이 있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해당된다.
■시행령 ‘자’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다른 사업장이란 도급인(사용사업주)을 말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이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 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며, '시설 또는 설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사업자’란 도급인(사용사업주)를 말하는 것이며, 시설 또는 설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제조·수리, 건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기계장치·건물 등 용역제공과 연관성이 있는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 용역에만 면세가 적용되나?
-그렇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제조·수리,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 용역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용역이란 무엇을 말하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공급하는 근로자파견 용역을 말한다.
이와관련, 2023년 상반기 현재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 수는 2천100여개에 달하며, 허가업체 명단은 ‘공공데이터 포털→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현황’을 검색하면 사업체 명단 확인이 가능하고 노동부에서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왜 제외되나?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요건 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고, 해당 업체를 면세적용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고용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면세 적용에서 제외하게 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가?
-개정된 시행령 ‘자’목 단서 조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만 과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붜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노동부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검색)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타인의 의뢰에 의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과 원청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단순인력만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인적용역을 면세 적용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5년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단순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력공급과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만을 제공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해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되며,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해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운송 또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도 면세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운송이나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 외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
■도급업·임가공업도 면세가 적용되나?
-정상적인 도급업, 임가공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을 도급인이 행사하는 등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한다.
■사급의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급이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된다.
유상사급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업자로부터 받는 방식이며, 무상사급은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유상 또는 무상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인력만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착오 또는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파견법에 따른 인력공급업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에 대해서만 면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파견용역은 면세가 적용된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면세자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파견법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된 날이 면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