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5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5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견책과 각각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임제한 규정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31명으로,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