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기업에 무료 보급
관세청이 관세 무기화 등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하고,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 강화로 신속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대응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세청은 21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3대 목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번영-관세 무기화 대응 강화,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관세청이 무역보호장벽 해소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관세무기화 대응 강화를 위해 FTA 협상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무역통계 생산·제공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을 위해 대미 수출쿼터 제한 등 가능성 높은 비관세 조치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EODES, AEO-MRA 체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정식 시행 예정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 절차 및 보세공장간 화물운송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화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부담 완화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정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도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 유예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혁신과 수출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예방 중심 관세조사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간이정액환급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사회안전-국내외 수사기관 공조 확대, 무역·외환범죄 엄중 단속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강화시설도 확충한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도 도입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대상 물품을 현행 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 등에서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 측정이 불가능했던 유해물질도 민간전문분석기관과 협업해 판별한다.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본청 무역안보수사 TF’를 더욱 활성화한다.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산업기술·영업기술 수사권한을 확대하고, 전략물자 요건심사 전담세관을 도입한다. 무역안보관리원 전문가가 파견된 협업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에서 통제요건 전담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스탠다드-K-관세행정 모델 글로벌 확산
미·일·중·베트남·싱가포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를 올해 2회(2월·7월) 개최한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21개 회원국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레이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도·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 목표는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과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