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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2. (일)

내국세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201만 사업자, 보수총액신고 면제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에 제공

건보공단, 국세청 제공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소속사업장, 종전처럼 신고

 

오는 2월부터 국세청이 보유중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됨에 따라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이번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조치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후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는 상용근로자 급여현황을 국세청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하는 등 사실상 이중 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는 등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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