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기 전이었다.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분양한 다세대주택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단기양도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만으로도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또한 "청구인 A씨의 예정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정상적으로 접수했고,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심리를 토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를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