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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5. (수)

내국세

'부모집 거주, 주소지는 조부모집' 내 집 산 미혼자녀는 1세대3주택자?

조세심판원 "동일세대원 중복 적용,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만 조부모집으로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세대3주택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인 청구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취득세를 중과세율(8%)로 부과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보유한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세대 기준으로 삼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조부와 동시에 부모와 각각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1세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30세 미만 미혼 자녀인 청구인을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한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까지 포함시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방세법에도 두 경우를 중복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시에 조부모와 부모의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라 하여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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