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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1. (화)

내국세

니코틴 제조방식 무관하게 모든 담배 담배사업법 적용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담배사업법 규제·개별소비세법 과세 통합해야

전자담배 세율, 시작 못하게 고세율 vs 궐련사용자 유인 위해 저세율 '팽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슈와 논점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김승현 재정경제팀장·이예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연초 또는 니코닌에 대해서도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담배사업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담배는 넓게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조한 것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관련, 당초 개별소비세는 전자담배 가운데 니코틴 액상형만 과세했으나, 신종 전자담배가 출현함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궐련형 및 고체형 전자담배, 2021년부터는 연초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반든 담배에 대해서도 과세했다.

 

담배사업법과 비교하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연초 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감안할 때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함으로써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의 사용이 인체를 니코틴에 중독시켜 연초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 또는 궐련담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자담배의 세율결정과 관련해선 상반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담배 세율을 높게 설정해 전자담배를 새로 시작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전자담배 세율을 낮게 설정해 궐련담배 사용자들이 유해물질이 덜한 전자담배로 바꾸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의 세율 결정시에는 두가지 접근방식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담배별 유해정도의 과학적 근거, 흡연율 억제효과, 궐련에서 전자담배로의 전환효과, 시장충격에 따른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련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힘든 경우에는 보수적 관점에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세율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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