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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1. (화)

주류

고품질 전통주 수출전략상품 육성…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추진

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소규모 제조면허·주세감면 혜택 확대

 

증류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을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에 더해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전통주 주세 감면 요건은 현행보다 2배 완화하는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규모 전통주 주세 경감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주세 경감요건을 현행 발효(증류)주류 전년 생산량 500(250)㎘ 이하에서 1천(500)㎘ 이하로 개정한다.

 

감면 요건의 경우 현재는 발효(증류)주류 금년 생산량 200(100)㎘ 이하 분은 주세 50%를 경감하는데, 200~400(100~200)㎘ 30% 경감 구간을 새로 만든다.

 

또한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주원료의 상위 3개 원료는 지역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지만, 지역농산물을 95%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 및 수출 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통주 전용펀드 101억원, 농식품일반펀드 40억원을 활용해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3곳 내외를 지정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밖에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면허정보 등 구체적 과세정보 요청 근거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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