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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2. (수)

경제/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발표…주주수익률(TSR) 낮으면 인센티브 없어

오는 5월 우수기업 10곳 선정 표창 예정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상 인센티브 제공

 

지배구조가 일정 등급 이하이거나 주주수익성(TSR)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의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상’ 인센티브를 준다.

 

상장·공시 분야에선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 그리고 홍보·투자 분야에선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거래소가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대상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올해 표창의 경우 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과 최근 3년내 밸류업 우수 표창 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방식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단계별 평가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를 평가하고, 지배구조 일정 등급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한다. 여기서 지배구조 일정 등급 이하는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을 말한다.

 

2차 정성평가는 이사회 참여, 영문공시·주기적 공시,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과 같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충실성을 평가한다. 또한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평가,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3차 종합평가는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 평가한다.

 

2차 평가는 평가단이, 3차 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 우수기업 총 10곳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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