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창 교수 "취업승인 퇴직공직자 비율 계속 상승"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 포괄적 사유로 변질" 지적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포괄적 사유로 변질돼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과 달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2인자의 권한을 갖는 주요 보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사인 공공기관은 주주들의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상근감사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만 오히려 견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낙하산 인사가 꽂히는 고질적 문제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기관 수는 299개, 정원 외 67개로 상임 정원 22%, 비상임 60%, 정원 외 17%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상임감사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비상임감사가 기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점과 감사부서를 공공기관의 장이 통괄하는 조직체계에 두는 경우가 많아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교수는 낙하산 인사의 유형을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인 ‘관피아’, 정치적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경실련이 2016~2021년 8월까지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심사 승인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대부분 승인됐다.
이어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다. 다만 뇌물·부패 및 관료주의 등이 포함된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39위로 전년보다 한단계 떨어졌다.
임 교수는 낙하산인사의 폐해로 △전문성 부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내부 견제·감시기능 약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꼽았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 △보은 인사 및 연줄문화 △제도적 허점 △검증시스템의 한계 △기업 및 기관 내부의 저항 부족 △성과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문화를 들었다.
임 교수는 공공기관 감사 인사의 개선방향에 대해 감사 임명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민간이 주도해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사의 낙하산 문제를 기관장·상임이사 낙하산 문제와 함께 동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독립적 검증기구 설치 등 공정한 인사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검증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의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가 포괄적인 사유로 변질됐다며 조속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사유가 재취업을 허용할 예외적 사유가 아닌 포괄적 사유로 변질돼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내세운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기간을 퇴직 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