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삼성 지배구조를 겨누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시작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토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한 계열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평가방법이다. 보험업은 다른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소유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11.3%를 넘는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기준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차규근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이는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과 배치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