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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4.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세무플랫폼 일제점검 환영…'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 설치"

세무사회,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홈택스 차단하고

국회엔 국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촉구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부당‧과다환급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가산세 추징 등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한다고 보도하면서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플랫폼들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면서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국세청에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드는 세무플랫폼이 유도광고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불성실신고‧탈세 행렬에 나서게 되는 경우 정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조차 최대환급과 최소납부를 지향하는 세무플랫폼에 세무신고를 맡기게 돼 납세의식이 크게 저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에 속아 회원 가입하고 세무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급발생내역 대로 신고한 납세자가 큰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며 “세무플랫폼은 자신들이 직접 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에 환급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해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억울하게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국민을 위해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설치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일제 점검을 계기로 불성실신고‧탈세 조장과 고액 수수료 수입, 변칙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플랫폼에 대해 즉각 홈택스 차단 등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무분별한 광고와 개인정보 남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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