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이다.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을 살핀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 등을 점검사항에 포함했다.
이밖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거래소 공시) 이후 진행 상황 및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