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해외출장 가기전 400불 이상의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물품을 면세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면세점에서 400불 이상의 물품을 구입후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세관에 반드시 휴대품 신고하여 유치를 하여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에 유치하여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00불 이상의 물품을 제품하자 등으로 인하여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시 세관에 휴대품신고 및 유치 후 보세운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구입한 해당보세판매장으로 물품을 이동시킨 후에 해당 보세판매장을 방문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이 4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품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