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간이통관수입은 예외적 수입통관절차로서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우편물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 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일반수입 통관절차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1)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 2)법 제9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 휴대품 3)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 4)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 5)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6)A.T.A까르네 관세협력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간이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