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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파생상품의 세무상 주요논점 및 과세방안<上>

파생상품 거래유형 혼재·손익귀속시기 명확한 규정미비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파생상품의 거래는 기존의 거래와는 그 형태와 거래목적이 상이함은 물론 거래시점과 손익의 실현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과 그 귀속시기 등 주요 논점에 대해 주요 파생상품별로 나눠 분석하고, 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과세규정
현행 세법에서는 파생상품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존의 금융상품에 관한 법규를 유추해석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본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이다. 이러한 원칙은 기존의 세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파생상품이 생겨난 취지나 거래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파생상품 과세시 문제점
파생상품은 여러가지 거래유형들이 혼합돼 있고 아직 그 정의조차 분명하지 않다. 첫째로 여러 유형이 혼합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고, 둘째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세이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Ⅱ 파생상품 거래유형에 대한 이해
1. 선도계약과 선물계약

미래의 특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을 사고 팔기로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계약을 선도계약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약을 사고 파는 거래를 선도거래라고 한다.

공식적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표준화된 거래조건에 따라 미래의 특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을 사고 팔기로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계약을 선물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계약을 사고 파는 거래를 선도거래라고 한다. 따라서 선물거래는 거래형식 정형화하고 거래조건을 표준화해 시장성을 부여한 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다.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시점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한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선도와 선물은 장외거래라는 본질적 차이점 이외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선물시장은 물리적으로 선물거래소, 청산소, 선물중계회사로 구성된다. 이중 청산소는 일일정산제도와 증거금제도를 둬 결제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2. 스왑거래
스왑은 두 거래당사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기간동안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해지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옵션거래
옵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또는 정해진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을 말한다.

Ⅲ 파생상품회계
1. 회계처리 개요

파생상품회계는 거래의 동기 내지 목적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파생상품의 거래 동기는 위험회피목적과 매매목적으로 구분한다.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회피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와 현금흐름 위험회피 두가지로 구분한다.

위험회피목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파생상품은 매매목적거래로 본다. 위험회피대상 항목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주체, 확정계약 또는 예상거래를 말하며, 이 가운데 앞의 세가지는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된 항목이고 마지막의 예상거래는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항목이다.

위험회피수단이란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이는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가격변동과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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