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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열린 세정의 산실-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서

유흥업소 밀집 지역특성 명의대여피해 예방 총력


납세자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소되는 등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안산서 납보관실을 찾았다.
안산세무서(서장·조준익)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억울한 납세자를 맞아 세법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세정 호민관(Ombudsman)으로서 최일선에서 납세자의 세금과 세정에 대한 불만을 듣고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서 별관(2층) 납보관실을 들어서면 이웃 아저씨같이 친근감과 선한 인상을 가진 납보관 외 7명의 정예멤버가 친절하게 반긴다. 박철배 납보관과 주현희 납세자보호실장, 강희주·박광수(6급), 박미란·김용호·박양기(7급), 임정미(9급) 등 총 8명이 바로 이들이다. 불의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하지만 억울한 민원인에게는 한없이 마음 따뜻한 이들을 만났다.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따뜻한 이야기 - 하나
최근 납보관실에 민원인이 찾아왔다. 안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A某씨(60세)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 현지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었다. 안산서 납보관실 직원이 A씨와 함께 다가구주택 지하로 돼 있는 그곳에 현지확인조사차 어렵게 도착해 업종과 사업장 현황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A씨 부부는 손수레로 동네 슈퍼와 길거리를 돌면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다. 조사 직원이 보기에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등 제반사항이 미비해 등록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A씨는 "인천지역에서 사진재료 수입상을 운영하던 중 IMF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막노동으로 전전하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종이재생공장에 폐지를 납품하게 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울먹였다.

이를 지켜본 직원들은 사정이 딱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 중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아주머니는 흔쾌히 채마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고 사업장으로 무상 임대해 줬다. 또한 본인의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1톤 트럭까지 당분간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선심을 베풀어 어렵게 나마 등록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를 한 납보관실 직원은 바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줬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는 납보관실을 나서면서 직원에게 두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거듭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 민원고충상담
안산세무서의 납보관실에서 일어난 마음 따뜻한 미담사례를 하나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에 대해 안산서 납보관실 직원은 밝히기를 꺼린다. 국세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단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겸손해했다. 생색내기보다는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는 세정지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애로·고충을 해결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봉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해결 가능한 일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 데다가, 납세자와 세법과의 원칙 사이에서 공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납보관이 고충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다. 현재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세가지다. 고충상담, 명의대여, 신규사업자등록, 이중 명의대여에 대해 강력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안산서의 민원고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명의대여다. 이는 가짜 명의·세금계산서·사업자관련 민원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명의대여 관련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 금융자산의 전산망 조회를 통해 추징이 가능해지자 이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많은 민원인들이 조사과에서 자료상으로 과세된 후에 억울하다며 납보관실을 찾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재조사하면 대부분 자료상인 것으로 나타나 구제의 손길을 보내기가 어렵다. 억울한 납세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열심히 뻗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납보관실 직원들은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장거래의 경우 원가는 인정해 달라는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명의대여 사업자 대처
안산서 납보관실은 명의대여 축소를 위한 방안을 최근 혁신활동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최근 안산서는 고충민원 중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으로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체납독촉에 시달리고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돼 억울하다. 실사업자에게 과세해 달라'고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의를 대여한 경우는 '본인이 알고 명의를 빌려줬지만 사업을 하고 체납할 줄은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며 민원고충을 신청한다.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무행정을 불신하는 태도로 거칠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또한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꼼꼼히 상담하다 보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많다. 특히 위장사업자 중 명의대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명의도용은 형사고발해 법원에 판결을 받아 실사업자가 확인되면 쉽게 처리되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는 형사고발이 어려워 실사업자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이를 납세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박철배 납보관은 설명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체납 유흥주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하면 실제 대표사장은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명의대여를 현지확인한 경우 대여자는 재산이 없는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명의 대여했다. 또는 회사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했다.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명의를 대여했다' 등의 이런저런 사례로 체납이 되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이는 국고손실도 크고 다른 사람의 탈세를 방조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행정실명제를 강조하고 개혁과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는 데도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있어 다른 나라 얘기다. 이는 탈세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사업자를 확인해 과세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납보관은 토로한다. 또한 자료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라며 납세자보호실 직원 몇명으로 신규 사업자 교육과 현지확인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납보관실 직원들이 민원상담에 대한 의견을 토의하고 있다.


이같은 명의대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산서 납보관실은 최근 토론회를 갖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납보관실의 토론결과 '명의대여자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실제 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명의대여자 관련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세원관리는 국세청 나름대로 점차 관리가 되고 개선이 이뤄지겠지만 명의대여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불이익과 책임을 세법으로 강도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제25조 연대납세의무조항에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질과세도 중요하지만 신의성실도 실질과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철배 납보관은 "조세를 국가와 국민과의 대등한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현대의 조세이론에서 신의성실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며 "국가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의 탈세를 방조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를 통해 연대납세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명의대여를 의도했던 납세자를 사전에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지식광장→지식지도→납세자 보호→업무개선방안' 코너에 게재해 직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세법령 개정건의 관련한 개선의견으로도 제출해 안산세무서 납보관실의 우수한 혁신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안산서가 명의대여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들어 명의대여와 관련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이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신규사업자 등록증 발급안내
세금의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신규 사업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산서에는 하루 평균 70∼80건 신규 사업 등록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전국 세무서와 비교해서도 이는 상당히 많은 건수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가 마찬가지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직원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신규 사업자에게 각종 국세청의 홍보용 팸플릿을 전달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직원들이 알기 쉽게 신규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으로 납세의식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납보관실은 신규발급업무 시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교육을 유도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교육장소와 민원실에 민원인 대기시간을 이용해 교육용 DVD를 방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에 대해 개인택시와 미장원, 개인용달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바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 향후 납보관실 운영방향
안산서는 다른 세무서에 비해 반월산업공단과 함께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위장사업자등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명의대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안산서 납보관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납세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위장사업장 및 명의대여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현장 확인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최근에는 이런 민원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박철배 납보관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통해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세법상으로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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