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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매출누락금액 대표자 가수금처리시

사외유출 간주 상여금 처분 타당


매출누락금액을 법인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그 가수금을 임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사외 유출로 봐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A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법인의 임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매출사실을 장부에서 누락한 채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매출누락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봐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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