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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강원도 원주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강원도 원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4일자로 강원도 원주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 공고일인 29일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외지인의 거래빈도가 높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선호 등으로 향후 지가 상승이 우려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원주시를 제외한 경기 연천군과 경북 김천시 등 지난 2월 심의때 지정을 유보한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5월부터는 월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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