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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2002년 제 1기)

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 1 ∼ 6. 30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4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 1 ∼ 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됨

 

  2. 신고대상 사업자 : 385만명

 

   ○ 개인사업자 : 351만명 (일반 165만명, 간이 186만명)

 

  ○ 법인사업자 :   34만명

 

  3. 신고·납부방법

 

 ○

 

2002년 7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신고서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클릭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신고관리 분야 

 

  세정의 중심가치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중점관리대상

 

  ○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 서비스 업종 :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비만·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 건설업종

 

  ○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 개인유사법인 등

 

  신고관리내용

 

   ○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 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 현금수입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중점관리

 

    -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사업자에 대한 개별신고 안내하고 신고후 사후관리

 

   ○ 봉사료과다계상,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 특별관리

 

    - 지난 '01. 2기 신용카드매출액을 전산분석한 결과 봉사료 금액·비율이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선정, 중점 신고관리함

 

    -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당해 유흥업소 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대행을 하도록 당부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 확정신고 후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

 

   -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비율

 

   - 부가율, 매출과표 대비 납부세액률, 매출과표 신장률

 

   -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비율 등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 과세자료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 분석·평가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세무조사 배제

 

   ○ 입회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등 세무간섭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중위 40%)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하위 30%)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하여 세무조사, 입회조사, 업황확인 등 지속관리

 

   2.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공제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 부실과세자료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받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임

 

   ○ 또한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후에 세무관서별로「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3. 호황업종 사업자

 

  ○ 지난 예정신고시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최근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호황업종 예시》

 

 ■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스키장 등 레저사업, 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예식식당 등 예식관련업종,고급 이·미용업·피부비만관리·발관리 등 고급 서비스업종사업자, 부동산중개업소

 

 ■ 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 등

 

 4.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노출을 꺼려 아직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 가맹점에 가입은 하였더라도 결제기피, 수수료 전가, 세금 떠넘기기 등 변칙적 거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해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불성실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

 

    - 세금감시고발센터(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결제기피  및 수수료 전가 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별도관리하고 조사대상 선정 자료 등으로 활용

 

    - 그간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업소 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신고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는 엄정히 신고관리하고 사후 검증함

 

    ※ 결제기피로 제보되는 주요 업종 :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귀금속판매점, 사진관 등

 

Ⅲ.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1.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

 

  ○ 세정의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지도,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

 

  ○ 사업을 새로 개업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

 

   - 신고를 위해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세무지도 실시

 

  ○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세무서의 납세자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함

 

 2.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안내 실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부가가치세신고 종합안내에 들어가 사업자가 필요한 문항을 클릭만 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우리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개발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안내내용

 

   - 부가세 신고도우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와 신고절차 안내

 

   ○ 신규사업자의 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신고 안내

 

   ○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납부서 작성 안내 등

 

   -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

 

   ○ 일반·간이과세자 신고서 종류별·항목별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 보기

 

   -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식 내려받기

 

   - 자주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등

 

Ⅳ. 홈택스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자신고·납부 실시

 

  1.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 Home Tax Service(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그간 서울시내 소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해 오던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실시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전국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 이미 종사직원 및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7. 1일부터 전국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와 관련된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서는 HTS 상담요원(1588-0060)을 배치하여 전자신고 관련 애로사항,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전자신고 전문상담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상담

 

  2.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전자납부방법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전자납부」클릭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 이용시간 : 평일 09 : 30 ∼ 19 : 00

 

《참고》2002. 7. 1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관련 제도

 

 

 

부가가치세법

 

   □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이미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2002.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

 

   ○ 지상파방송은 2001년 1월부터, 위성방송은 2002. 1월부터 과세로 전환

 

    -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 밖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2. 8.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2001년도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음

 

   ○ 참고 : 국세청 고시 2002-21호(2002. 6. 28)「유선방송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배제」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전환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 욕탕업과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세 과세로 전환

 

   〈 정부업무대행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32개 단체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 종전에는 ①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 2002. 7. 1 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

 

   ○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

 

  □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

 

   -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시에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2조)

 

  ○ 결제대행업체(PG)가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 가능 

 

 □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제19조 및 제70조)

 

  ○ 현행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上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매출전표의 작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 강화 (제70조 제2항 3호)

 

  ○ 벌칙내용 :「1년/1천만원」 →「3년/2천만원」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거래한 자

 

   -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한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 결제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제70조 제3항 2호)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차별대우(수수료전가 등)의 경우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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