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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4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4.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4.6.30 이전 휴·폐업자

 

2004.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4.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3.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4.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중간예납기간(2004.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산정시 2003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4.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4.11.1∼11.30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제출 : 2004.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5.1.14.(금)

 

 

 

4.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임(2001년부터)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4.11.1∼11.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9%∼36%)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자가 중간예납기간(2004.1.1∼6.30)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 공제대상 투자금액 × 15%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4.11.1부터 2004.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3항 내지 제4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7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제1항 10의2호

 

 -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6.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 2004-11-7-10

 

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 2004-11-3-10

 

 

 

7.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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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간예납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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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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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홈택스서비스의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이용방법

 

 

 

전자고지 서비스 주요내용

 

 

 

 Ⅰ. 전자고지 이용절차

 

 1. 전자고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고지 사실 안내

 

 ○ TIS에서 징수결정이 확정되면 다음날 HTS시스템에 저장

 

 - 별도의 서면고지서가 인쇄되지 않음

 

 ○ 전자고지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

 

 

 

3. 고지내용 확인

 

 ○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 확인

 

 - [로그인-전자고지-고지내용확인-인증서검증-고지서열람] 순서로 조회할 수 있음

 

 ※ 전자고지서 열람기한 : 납부기한까지

 

 

<전자고지 철회 신청>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MYHTS-이용자정보수정]

 

   - [서비스이용범위-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e-mail 및 휴대폰번호 확인·정정 저장

 

 ○ 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제출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Ⅱ.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1.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국세기본법 제8조, 제12조)

 

 

 

2.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2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3)

 

  ㆍ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ㆍ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자납부 서비스 주요내용

 

 

 

1. 전자납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ㆍ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ㆍ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ㆍ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납부 신청시 적용 시점

 

 ○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즉시

 

 ○ 단, 고지분납부(체납세액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    (고지자료는 1일 1회 TIS에서 가져옴)

 

 

 

3.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로그인 ⇒ 전자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전자신고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 인증서검증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 자진납부와 타인세금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 후 납부하기

 

 ③ 은행ㆍ 계좌번호ㆍ 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뱅킹 이용여부와 관련 없음

 

   · 납부할 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로그인 한 본인의 계좌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계좌개설점)에서만 납부가능

 

      - 새마을금고, 외국은행 안됨

 

      - 일부 은행의 일부 지점은 국고수납이 되지 않음

 

   · 당좌계좌에서 납부 안됨

 

   ·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 불가

 

      -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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