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3.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4.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중간예납기간(2004.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산정시 2003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4.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4.11.1∼11.30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제출 : 2004.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5.1.14.(금)
(1) 자진신고납부제임(2001년부터)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9%∼36%)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자가 중간예납기간(2004.1.1∼6.30)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 공제대상 투자금액 × 15%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4.11.1부터 2004.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3항 내지 제4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7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제1항 10의2호
-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 2004-11-7-10
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 2004-11-3-10
Ⅰ. 전자고지 이용절차
1. 전자고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고지 사실 안내
○ TIS에서 징수결정이 확정되면 다음날 HTS시스템에 저장
- 별도의 서면고지서가 인쇄되지 않음
○ 전자고지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안내
3. 고지내용 확인
○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 확인
- [로그인-전자고지-고지내용확인-인증서검증-고지서열람] 순서로 조회할 수 있음
※ 전자고지서 열람기한 : 납부기한까지
Ⅱ.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1.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국세기본법 제8조, 제12조)
2.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2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3)
ㆍ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ㆍ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1. 전자납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ㆍ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ㆍ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ㆍ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납부 신청시 적용 시점
○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즉시
○ 단, 고지분납부(체납세액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 (고지자료는 1일 1회 TIS에서 가져옴)
3.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로그인 ⇒ 전자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전자신고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 인증서검증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 자진납부와 타인세금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 후 납부하기
③ 은행ㆍ 계좌번호ㆍ 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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