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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특집]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국세로서의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을 주택 및 토지가격 공시와 관련해서 사전구제절차와 신고ㆍ납부 후 사후구제(불복청구) 절차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바, 공시가격과 관련한 사전 및 사후 권리구제 방법을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단독주택 등

 

공 동 주 택

 

토     지

 

의견제출

 

표준주택(12.10.~12.18.)
개별주택( 4. 1.~ 4.20.)

3월14일~3월23일

 

표준공시지가(12.10.~12.18.)
개별공시지가( 4.21.~ 5.10.)

공 시 일

 

4월 30일

 

5월 2일

 

5월 31일

 

이의신청

 

5월 1일 ~ 5월 30일

 

5월 2일 ~ 5월 31일

 

6월 1일 ~ 6월 30일

 

접수기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실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시ㆍ군ㆍ구 종합민원실

 


 

 부동산의 가격공시와 관련하여 토지는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제기해야 차후 불이익 없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 의견제출은 단독주택 등은 4월 20일, 공동주택은 3월 23일, 토지는 5월 10일까지 완료하였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단독주택 등은 5월 30일까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실에서, 공동주택은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접수기관별로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 6월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토지는 5월 31일 개별토지가액을 공시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시구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만 차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과세대상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신고납부 후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제기 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 후 사후구제(불복)절차는 일반 국세의 불복절차와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처분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여 결정하며,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접수하여 결정하고,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결정하게 된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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