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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경제/기업

미등기 부동산 간편한 절차로 등기

경상북도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을 위하여, 26일 경산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시·군 업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 보증취지 확인, 현지조사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경북도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읍·면 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도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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