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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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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일부 세제감면혜택 부여된다. 

새해부터는 산학협력단이 세금 걱정 없이 산학협력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특히, 그동안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부가세가 면제되어, 사안별로 감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용역으로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05.12.28(수)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부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하며, 간접비 비중이 20∼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대학에 들어오는 외부 연구비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외부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외부 연구비를 집중 관리할 경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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