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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 문의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 가능하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 자료는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중개업자의 각종 제도 질의나 인터넷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를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1588-0149)나 인터넷(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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