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12월 28일부터 각종 지로대금과 공과금을 금융결제원의 신용(직불)카드 조회단말기(BANK POS)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공중전화망(PSTN) 이용가맹점은 보안상의 문제로 이용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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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단말기의 메뉴 중 지로납부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하거나 또는 고객조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은행코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지로·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
납부대상은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4대 공과금을 포함한 각종 지로대금과 지방세 및 교통범칙금이다.
단 지방세는 전자납부번호 있는 것만 가능하다.
현재 은행 창구, CD/ATM,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 지로·공과금이 신용(직불)카드 조회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한층 더 편리하게 지로·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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