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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기업인수합병급증,합병차익청산소득신고후 세무조사

2005년도는 유가증권시장법인과 코스닥시장법인들의 기업인수합병이 러시를 이룬 한 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도 84개사에서 44.0% 증가한 121개사가 M&A를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21개사는 12월 31일자 기준일 설정 5개사를 포함한 수치이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특히, 코스닥시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이 많아 전체 121개사중 80개사로 유가증권시장법인 41개사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의 코스닥시장법인 47개사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유별로 보면 합병이 62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업양·수도 26개사, 주식교환이 33개사로 기업간 M&A에 있어서 영업양수도나 주식교환을 통하기 보다는 합병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업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도의 2,698억원에서 80.7% 대폭 감소한 51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도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아 주주의 매수청구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솔홈데코가 2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태평양에 합병된 퍼시픽글라스 159억원, 팬택 14억원 순이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텔로드 31억원, 하이쎌 21억원, 케이디엔스마텍 12억원 순이다.

기업인수 합병시 세무서에 합병 차익 및 청산 소득신고 등은 관할 지방청의 심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인수 합병 기업들에 대해 신고후 1년 직전후에 통상 세무조사를 학게 된다. 2004년 P사를 인수한 H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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