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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관세

전략물자관리업무 산자부와 관세청 업무공유 


12월 29일 조환익 차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받은 서류가 관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관정보가 산업자원부 시스템에 공유되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사업이 개통됨에 따라 업계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용편의성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최된 시스템 2단계사업 시연회에서는 산자부와 관세청은 정보공유로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실시간 파악가능 하게 되며 업계는 한번의 허가신청으로 허가와 통관까지 마칠 수 있어 별도의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물자를 회원국으로 수출시는 선적후 사후보고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통관시스템과 연계됨으로서 생략할 수 있게 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동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건선택으로 필요한 정보로 가공할 수 있도록 기능도 부가되어 이용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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