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소득세법이 종합과세 체제로 전면개정된 이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지급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1월이 되면 기업의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척 바빠지고 근로소득자들도 세법에서 부여하는 각종 공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서류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수많은 서류나 증명서 중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말대상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준 참 잘한 행정개선이라 생각한다.
매년 세법 개정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내용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2006년12월30일자 개정된 소득세법과 2007년1월17일자로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등이 추가됨과 함께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예고함에 따라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 미용·성형 목적의 쌍꺼풀 수술비용도 2006년12월1일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할 수 있도록 됐다.
지금까지 질병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또 대부분 고소득자들이 지출하는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보약 구입비용 등은 연말정신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었는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수준 제고목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한 방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질병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러한 비용까지 공제해 줘야 하나 하는 회의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세무당국에서도 그러한 방안이라도 도입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려 했나 하는 동정심도 들었다. 상기 비용을 받아들이는 비보험병과의 소득파악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채택된 방안이라는 게 입안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왕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파악률이 제고돼야 할 텐데 몇가지 문제점들이 생각된다. 상기 추가의료비 공제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비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는 물론 이자·배당·부동산임대·일시재산·기타·산림·양도소득자 등은 받을 수 없게 돼 이들이 과세자료 활용이 가능한 의료비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면 소득파악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들 근로소득자 이외의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미용·성형비용 등에 대해 의료비영수증을 징구해 세무당국에 제출한다면 별도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들이나 부양가족들이 미용·성형·보약비용을 지출할 시 의료기관이 이중가격 제시를 하거나 근로소득자들이 요구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및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현금 지급시에는 10%를 할인해 준다 할 경우에 지급자는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또 의료비 공제받는 혜택과 비교해 볼 때 10% 할인받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욱 그 유혹을 뿌리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자보다는 지급받는 자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개정된 내용이 지난해 12월1일 지급분부터 소급적용되므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이러한 개정내용을 몰라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증빙을 징구해 제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다. 이왕 도입된 제도이기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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