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2시 부산지법(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254호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준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