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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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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5일 부산고법 전군표 항소심 '최후진술' 요약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5일 오전10시 열린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달 19일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설명했다.

2006년 당시 정씨의 행적에 맞춰 오전 10시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를 타고 상경해서 국세청으로 이동 경로와 소요시간을 확인한 결과 20분이 소요돼 승용차로 15분정도와 비슷한 시간으로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동안 전 씨 측은 “10월10일에 촬영된 국세청 CCTV에는 정상곤씨가 잡히지 않아 정 씨가 이날 국세청장을 방문, 2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청 정문 CCTV 사각지대와 관련, CCTV 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고 사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우측 연금매장쪽 출입구를 비추는 CCTV의 경우 우측 화단쪽으로 통행하면 찍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각의 범위는 촬영된 테이프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사에서 당시 국세청장실(14층)까지는 5분 이내 시간이며, 내려와 국회의사당까지 택시는 청사 정면에서 택시를 타는 것과 좌측통로로 길 건너편 중화요리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국세공무원으로써 30여년을 근무한 정상곤, 이병대 씨 등의 진술과 증거,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유죄를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 씨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유일한 증거는 정상곤씨의 진술밖에 없다”면서 “정 씨의 초기진술과 뒤에 이뤄진 진술에 모순되는 곳이 많아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며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대 부산청장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다” 고 말했다.

 

전군표 씨는 최 후진술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은 전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 때 자수ㆍ자백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특수부장이 자수경감을 권유했을 때 “변호인과 상의 해 보겠다”고 말하자 자수서 제목이라도 쓰고 가라고 하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받고 나가면서 기자들에게는 “성실하게 조사받고 간다”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것마저 안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그 말은 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참담한 심정이고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정신착란 까지 왔지만 재판부를 믿는 마음 심경을 다스려왔다.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방을 얻어 고생하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 절감했다.

 

정상곤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겠나.

 

취임식날 3~400여명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돈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사실이라면 정확한 날짜가 나왔어야 하는데….

 

관서장회의 때에는 취임 후 처음하는 관서장회의라 잊을 수 없는 날짜다.

 

또 2006년 10월10일 비행기가 결항되자 KTX로 상경했다면 어떤 사람도 기억할 수 있다.

 

취임식, 관서장회의 때의 날짜도 모르고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알리바이에도 맞지 않는다.

 

지방청장이 본청에 올 때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출입하며, 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억도 못하고….

 

1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도 김태현 지검장이 전화가 와 집은 됐고 사무실에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했다. 돈을 받은 상태에서 부탁을 했으면 처음 보는 검사보다는 김태현 지검장에게 했을 것이다.

 

이병대 씨를 통해 입막음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면회는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일 뿐이다.

 

조사받던 중 검사가 7년 정도 징역이 가능하다. 이쯤에서 2~3천만원이라도 시인해라고 하자 아닌 것을 어떻게 시인합니까라고 했다.

 

3~4천만원 정도면 일반뇌물죄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시인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왔을 것이다.

 

저는 강원도 출신으로 지방대를 나왔으며 정치적 배경이 없어 더 열심히 일 했다.

 

업무량이 많아 자료를 집에서 볼 때가 많았고, 3시30분까지의 시간은 자료검토와 앞으로 가야할 방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1심 판결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가슴이 아파서 5kg정도 빠졌고, 부정맥증상까지 와 극단적인 생각마저 많이 들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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