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지분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또한 소득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 편중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및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하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나. 법인소득세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 26.2%와 유사한 수준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홍콩(17.5%),싱가포르(20%)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
-미국·일본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커서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적 높은 명목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일랜드,대만,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법인세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율수준과 달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호주,체코,룩셈부르크,뉴질랜드,노르웨이등 6개 국에 불과
○그러나 더욱 용이해진 기업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높은 법인세 부담은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음.
□명목세율 외에도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임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 감면액/(감면액+법인세 수입))은 17.2%로 영국은 55.1%,캐나다는 28.5%,미국은 23.4%보다 낮은 수준
-조세감면액 규모는 1997년 1.5조원에서 2007년 7조원으로 증가
○낮은 감면규모는 법인부문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세율인하의 재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표 Ⅱ-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근로소득세 
  | 
 3.6 
  | 
 3.7 
  | 
 3.2 
  | 
 3.3 
  | 
 3.6 
  | 
 3.5 
  | 
 3.6 
  | 
| 
 ·과세자비율 
  | 
 53.4 
  | 
 55.8 
  | 
 51.5 
  | 
 54.3 
  | 
 53.9 
  | 
 51.3 
  | 
 52.6 
  | 
| 
 종합소득세 
  | 
 14.9 
  | 
 15.2 
  | 
 13.6 
  | 
 13.9 
  | 
 14.1 
  | 
 13.7 
  | 
 14.2 
  | 
| 
 ·확정신고자비율 
  | 
 46.4 
  | 
 46.8 
  | 
 48.3 
  | 
 50.0 
  | 
 51.2 
  | 
 52.2 
  | 
 59.7 
  | 
| 
 합계 
  | 
 5.4 
  | 
 5.6 
  | 
 4.9 
  | 
 5.1 
  | 
 5.3 
  | 
 5.2 
  | 
 5.4 
  | 
주: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울
자료:국세청,『국세통계연보』, 2007
<표 Ⅱ-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단위:천명, 십억원, 천원, %)
| 
 과세표준 
  | 
 1996년 귀속소득 
  | 
 2006년 귀속소득 
  | ||||
| 
 인원 
  | 
 결정세액 
  | 
 1인당 세액 
  | 
 인원 
  | 
 결정세액 
  | 
 1인당 세액 
  | |
| 
 과세미달자 
  | 
 2,953(29.8) 
  | 
 0(0.0) 
  | 
 0 
  | 
 5,974(47.4) 
  | 
 0(0.0) 
  | 
 0 
  | 
| 
 0∼1천만원 
  | 
 5,322(53.7) 
  | 
 962.7(19.9) 
  | 
 181 
  | 
 3,563(28.3) 
  | 
 564.0(4.9) 
  | 
 157 
  | 
| 
 1천만∼4천만원 
  | 
 1,579(15.9) 
  | 
 3,101.6(64.1) 
  | 
 1,964 
  | 
 2,665(21.2) 
  | 
 5,231.9(45.2) 
  | 
 1,963 
  | 
| 
 4천만∼8천만원 
  | 
 50(0.5) 
  | 
 481.2(9.9) 
  | 
 9,625 
  | 
 323(2.6) 
  | 
 2,774.2(24.0) 
  | 
 8,578 
  | 
| 
 8천만원 초과 
  | 
 7(0.1) 
  | 
 292.4(6.0) 
  | 
 41,777 
  | 
 69(0.5) 
  | 
 2,996.3(25.9) 
  | 
 43,686 
  | 
| 
 과세자 합계 
  | 
 6,958(70.2) 
  | 
 4,837.9(100) 
  | 
 695 
  | 
 6,621(52.6) 
  | 
 11,566.4(100) 
  | 
 1,747 
  | 
| 
 전체 근로자 
  | 
 9,911(100) 
  | 
 4,837.9(100) 
  | 
 488 
  | 
 12,595(100) 
  | 
 11,566.4(100) 
  | 
 918 
  |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