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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청렴서약제 시행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등록 2005.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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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최근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분야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해 '청렴서약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 직원과 업무보조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등 12명은 이날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뒤 부패없는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관세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지 않겠다는 등 2개항을 결의하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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